가압류
-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4분 분량
가압류 1. 가압류의 개요 가압류라 함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2. 가압류 신청전 준비사항 1) 가압류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 등) 2) 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입금내역서, 영수증 등) 3) 현금공탁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체가능) 3.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은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채무자의 인적사항 4.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으려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 상태가 변하게 되면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1. 가처분의 개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하는 건물명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전 준비사항 1) 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매매계약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2) 현금공탁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 3. 필요서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잔금 납부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1. 부동산 경매의 개요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 및 담보권에 기하여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희망자들은 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집행절차를 말하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2. 부동산경매절차의 흐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는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필요서류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금전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2. 채권의 집행의 대상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그 예로 채무자의 예금채권, 보증금, 공사대금채권, 급여 및 퇴직금채권, 대여금채권, 공탁금회수 및 출급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뒤,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 그 밖의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압류물의 매각절차

3. 필요서류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관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채무자의 재산조회 등 1.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일명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나.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채무자는 일명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의 조치를 취하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존대출금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상당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5. 필요서류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경매 경매절차 소개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어 집니다.강제경매란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후채무자의 자의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에 의하여확정판결을 받은 뒤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변제 받는 강제집행절차 입니다.임의경매란 채권채무관계에 기하여 담보설정을 해 놓은 권리자가채무변제기간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담보권에 기하여 담보실행을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경매청구권자를 비롯 근저당권자와 세입자 기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관계인들이각각 지급받아야 할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면 법에 정한 배당순위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이루어집니다.배당절차에 이의신청이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배당기일에 법정에서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부동산이 경매개시절차에 의하여 개시되면 이후 여러 이해관계인들의배당에 대한 참가 및 배당순위, 기타 법률적 다툼이 다양하게 일어나며 정해진 기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절차등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분석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전문법무사로서 인연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경매업무를 시작합니다. 법원 부동산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회이고 투자자들에게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단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비전문가인 경매 브로커들의 무책임한 기망행위 등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엄청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혼탁한 부동산 경매시장을 정화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투자기회를 주고자, 인연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사 직접 책임상담 합리적비용 – 안전한 권리분석 재산취득상담, 입찰대리 및 권리분석 실수요자 – 내집마련. 사옥구입 (영업장 마련) 투자목적 – 매매차익. 임대차익. 개발차익 채권추심 경매신청 (미등기건물 포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신고 경매불복신청 매각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기일연기.변경 매각 (불허.취소), 배당이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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