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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바꿔주세요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40대 남자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할 텐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전부인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어서

본인의 어머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야하는 경우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분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

요즈음은 과학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유전자감식검사가 있어서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증명이 한결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께서 혼인신고할 때 본인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당당하게 기재할 수 있게되기를 저 또한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 등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할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참으로 많은 인연과 필연으로 얽혀서 한 세상 살아가게 되는데,

윤리와 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또 다른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경우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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