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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경우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사건본인들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사건본인들의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상속받은 ) 부동산을 매도하여 사건본인들의 학비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

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문에 허가 받아야 할 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② 그 허가 받은 결정문을 첨부하여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

③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인, 미성년 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그 후 가정법원의 매매에 대한 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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