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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프로파일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피성년후견인인 어머님이 장기간 요양병원에 계셔서 아파트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서 이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불편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피후견인인 어머님이 거주하는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문에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등기가 되었는 경우 전세권자에게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소유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견개시의 심판문에 ´부동선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면

후견인은 전세권 등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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