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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피성년후견인의 작은 아버지가 상속재산인 지방의 땅을 오랫동안 경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작은 아버지께서 단독상속하시는 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상담하려 오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인 어머니,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작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견개시심판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어머니인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이시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행위가 피후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대한 허가외에 후견인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921조 , 제94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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