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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사례 1.(사돈이 후견인이 된 경우)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일
  • 1분 분량

사건본인과 그 배우자는 부부의사였습니다.

두 아들은 미국에 유학하여 그 곳에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살게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사건본인은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 사건본인은

돌보아 줄 형제자매도 연세가 많으셔서 후견인으로 선임을 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조카들도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날때 한번씩 다녀 가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인 피후견인의 가족들은 후견인이 될 사람을 선정하기가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의 가족들은 큰아들의 처제인 사돈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사돈이 피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돌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

후견인 선임- 사례2. (어머님의 이혼)

사건본인의 부모님은 사건본인이 어렸을 적에 이혼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사건본인을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건본인은 직장에 취직하여 따로 분가하여 살았고,

사건본인의 어머니는 좋은분을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건본인이 퇴근하던중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사건본인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신후 , 재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사건본인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 인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

후견인 선임 -사례3. (법인 성년후견인)

사건본인인 피후견인은 대형 교통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병원을 오가며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사이가 좋지 않던 남동생이 병원비지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되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건본인이 치매가 시작되었고, 누나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남동생이 아버지인 사건본인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반대하여, 법원에서 법인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사회복지사등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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