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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그리고 상속사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

가사사건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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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업무와 함께 매매, 증여 등 관련 계약체결에서 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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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및 가족관계등록

혼인과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 입양 등 여러가지 가족관계등록 변경신청 및 과거 ‘호적’의 기록에 따른 가족관계 변경도 저희 사무소의 주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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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어려움으로 혼자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하는 것을 말하며 임은주 법무사는 가정법원의 지정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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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법률 상 당연히 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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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책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처리합니다.

법무사 임은주 사무소 ​©20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302호 (관양동, 안양법조타운) 

전화 031-465-9930 이메일 lej100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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